1단계 –직장에서의 위험평가
- 고용주는 전염 위험이 예상 되는 장소를 식별하기 위해 작업장을 평가 휴게실,
- 생산라인 회의실과 같이 주로 사람들은 어디에 모이는가?
- 근로자가 일반 대중과 밀접하게 접근해야 하는 프로세스는 무엇인가?
- 작업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도구, 기계, 및 장비와 접촉하는가?
- 문 손잡이, 엘리베이터, 버튼, 조명스위치, 장비 및 공유 도구와 같이 자주 만지는 것은 무엇인가?
2단계-위험요소를 줄이기위한 조치
물리적 거리두기
- - 한번에 일하는 전체 근로자수를 제한
- - 근로자가 가까이 하지 않도록 작업장의 각 영역에 적절한 수를 배치
- - 작업일정을 수정하여 최소 6피트(2미터)의 간격을 유지
- - 일반 대중과 작업자가 일한때 2미터 간격 유지하게 유도 물리적 거리두기가 힘들때
- - 파티션이나 플렉시 글라스 장벽설치
- - 비의료 마스크 착용 권고 장소 및 위생 - 모든 근로자에게 손 세척 시설 제공
- - 휴식 전후, 현금 또는 기타재료 사용후 손을 씻는 정책을 개발
- - 화장실 장비, 도구, 공용테이블, 책상, 전등 스위치, 및 손잡이를 포함한 모든 표면에 대한 청소 계획을 수립
- - 커피 메이커 및 공용기구, 접시와 같은 품목을 포함 전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도구나 장비를 제거
3단계-정책을 개발 작업장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
- - 코로나 증상이 있는 자는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
- - 캐나다 외부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조치
- - 방문자를 금지 또는 제한
- - 전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의 출근 경로 및 대면 접촉자 확인
- - 혼자 작업하는 근무자를 위한 안전수칙 수립
- - 재택 근무자를 위한 근무절차 수립
4단계-커뮤니케이션 및 교육개발
- 모든 근무자에게 고용주가 취한 조치와 병에 걸렸을 때 집에 머무는 것에 대한 정책 교육실시
- 효과적인 손 씻기 실무 및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 부착
- 증상이 의심되는 근로자의 출입제한을 위한 표지판 부착 정책과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작업장을 모니터링
- 5단계-모니터링 및 계획 업데이트
- 새로운 관심영역 식별
- 작동하지 않는 정책 및 절차를 업데이트
- -근로자 참여 유도 근로자가 안전 문제를 제기하도록 유도
- 직원이 9명 미만인 고용주도 근로자의 안전 문제 제기 유도
- 식별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협력
6단계-작업재개로 인한 위험평가
- 직원이 자리를 옮겼는지,근로자의 직무 역할이 변경 또는 조정되었는지 확인
- 직장을 떠나있던 근로자가 기술을 다시 익히는 데 시간이나 훈련이 필요한지 확인
- 사용하는 장비 또는 생산되는 제품의 작동 방식에 변경 된 것이 있는지 확인
- 작업 초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는지 확인
- 일을 마친 후 공구 및 기계 장비에 대한 점검 철저
안전하지 않은 작업에 대한 우려 해결
- 근로자가 부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
-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와 감독자 또는 고용주는 WORKSAFEBC에 연락
-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방 담당자가 작업장과 협의 하여 부당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명령을 실행한다.
정신 건강 보호
- 자가 격리 된 상태의 스트레스 해소
- 무료 심리학자 제공, 온라인 상담
-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무료 제공